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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발행 공고

작성자 프린텍(ip:)

작성일 2020-10-08

조회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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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프린텍()주주 여러분께

 

전환사채 발행 공고


2020924일에 개최한 프린텍()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사채의 명칭 및 사채의 종류 : 1회 무보증 전환사채

2. 전환사채의 총액 : 600,000,000

3. 전환사채 인수인 : 프린텍홀딩스주식회사

4. 사채의 이율 : 0%로 한다. 다만, 전환청구기간내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권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은 연3.0%로 한다.

5. 각 사채의 금액 : 11억원권 6

6. 원금상환방법 및 기한 : 전환청구권 행사기간 중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는 20231030일에 원금의 100%를 일시 상환한다. , 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이자의 지급방법과 기한 : 본 채권의 이자는 발행일 익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계산하며, 원금상환과 함께 해당기간의 이자를 변제한다. 다만, 이자지금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원리금 지급장소 : 인수인이 지정하여 통보하는 은행지점

9. 사채청약일 및 납입일 : 20201015

10.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보통주식

11.자금의 사용목적 : 운영자금

12.전환의 조건

) 전환비율: 사채권면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 교부시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 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사채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 전환가액: 257,400원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 전환가격의 조정: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주식분할, 당초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기발행 주식 수 + 신발행주식 수x(1주당 발행가액/시가)}/(기발행 주식 수 + 신발행주식 수)

이때, 준비금의 자본전입이나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1주당 발행가를 '0'으로 한다

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본건 사채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본 건 사채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큰 경우,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를 받도록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13.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사채발행일 이후 35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930일부터 상환기일 3영업일 전인 20231027일까지

14.전환청구절차 : 전환청구서 2부를 작성하여 발행회사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15.전환의 효력발생시기 : 전환청구 장소에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때 발생한다.

16.전환으로 발생된 주식의 최초배당금 및 이자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17.기타사항 : 전 각호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행회사와 인수인간에 협의하여 처리한다.

 

첨부파일 전환사채발행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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