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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합병공고

작성자 프린텍(ip:)

작성일 2022-11-03

조회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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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규모합병공고


피티코퍼레이션 주식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피티홀딩스 주식회사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합병방법피티코퍼레이션 주식회사가 피티홀딩스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피티코퍼레이션 주식회사 1 : 피티홀딩스 주식회사 0

3. 소멸회사의 현황

 상호피티홀딩스 주식회사

 본사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335(갈산동)

4. 합병기일: 20231월 2일

5. 피티코퍼레이션 주식회사와 피티홀딩스 주식회사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행사절차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제출기간: 2022113~ 20221117

 행사방법 및 장소: 20221117일까지 피티코퍼레이션 주식회사에 제출 (주소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335(갈산동)

 주식매수청구권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하는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합병을 진행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피티코퍼레이션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피티코퍼레이션 주식회사와 피티홀딩스 주식회사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

 


2022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022113


피티코퍼레이션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 원 구



첨부파일 소규모합병공고.hwp , 채권자이의및주권제출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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